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이 전 대표는 “오늘 심리는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일정 부분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소명 계획을 묻는 말에 “당헌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 소급된 상황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처분적 당헌 개정이라 법원에서 이것을 큰 고민 없이 판단할 것”이라며 “법률가들도 문제가 크다고 입을 모아 언급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은 개정 당헌의 효력만을 놓고 심리한다. 이 전 대표가 지난 8일 신청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4차 가처분) 심리는 국민의힘 신청을 받아들여 28일로 연기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