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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 근태 불량설 반박나선 감사원…“법적 대응할 것”

사무총장 근태 불량설 반박나선 감사원…“법적 대응할 것”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2-09-19 18:12
업데이트 2022-09-1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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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9일 유병호 사무총장이 감사연구원장 시절에 근태가 불량했다는 보도를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 유포에는 감사원법 위반으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감사원이 실시 중인 감사들과 관련해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이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배포, 확산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감사 방해 의도가 의심될 정도로 감사원 간부 등에 대한 근태 관리 등 감사원이 진행중인 감사와 유사한 내용으로 근거없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일방적 주장’의 사례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국회 발언 등을 제시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원장을 비롯한 사무총장의 근태 자료도 국회에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봐서 매우 부당하고 사퇴 압박 목적의 표적감사임을 감사원이 자인한 이례적인 신종 감사”라고 주장했다.

또 MBC는 지난달 29일 유 사무총장이 연구원장 시절 지각 혹은 조기 퇴근하는 등 근태가 불량했다는 제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감사원이 하반기부터 국민감사본부를 신설,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감사원은 “간부의 근태 관리가 소홀하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감사원의 기본 근태 관리는 매우 엄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사무총장은 감사연구원장 시절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준수하는 등 복무 관리를 철저히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공정한 감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된다면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법 제51조에 따르면 감사를 방해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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