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혁신위 혁신안 발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 확대
최재형 “집행유예 이상 선고시 공천배제”스토킹, 성범죄,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 배제
‘음주운전 벌금형’ 이재명 보란 듯 명시
국민의힘 최재형 혁신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현신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2. 9. 26 김명국 기자
광역·기초의원 대상→국회의원 확대
최재형 당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마친 후 브리핑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확대) 도입하기로 했다”면서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전원에 대해 자격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광역·기초의원 출마 후보자에게 시행됐던 시험 대상을 국회의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상별 자격 기준 등 구체적 사항은 시험을 전담하는 별도 기구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자격시험의 공식 명칭을 기존의 ‘PPAT’(People Power Aptitude Test)에서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로 변경했다.
‘PPAT’라는 이름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이준석 전 대표와 거리를 두려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 위원장은 “이 제도의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성남FC 후원금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면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공동취재사진
혁신위안, 비대위 의결 거쳐야 공식화
이번 ‘2호 혁신안’에는 공직후보자 추천시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죄명과 관계없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특히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성범죄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 음주운전 등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선고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자 공천 배제는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을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보란 듯 넣은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받은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대표는 2004년 5월 오전 1시 20분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중앙공원 앞 노상까지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을 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다.
혁신위가 내놓은 혁신안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공식화된다.
최 위원장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게 이날 의결된 혁신안을 미리 전달했다.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