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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해임건의안…野 “국격·국익 훼손” vs 與 “민심 역풍 불 것”

박진 해임건의안…野 “국격·국익 훼손” vs 與 “민심 역풍 불 것”

김승훈 기자
입력 2022-09-27 15:25
업데이트 2022-09-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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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7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수진(왼쪽)·오영환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안을 들고 의안과로 이동하고 있다. 2022.9.27 공동취재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장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처음이다. 국민의힘은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며 반발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이견이 전혀 없는, 만장일치 당론 추인이었다”며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총에서 “의총 핵심 의제는 국격과 국익을 훼손하고 국민을 위협한 것”이라며 “무슨 말을 했는지 확인도 안 되는 상태에서 국민 귀를 의심케 하는 제재 얘기들이 나오는 건 참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의 5박 7일 해외 순방은 총체적 난국이었다”며 “난데없는 조문 외교를 시작으로 욕설 파문으로 끝난 이번 순방은 국민에게 굴욕감을 넘어 부끄러움까지 안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진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라인에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동안 대한민국이 쌓아 올린 외교성과는 모래성처럼 쓰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63조에 명기된 국회 권한이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150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다. 169석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후 첫 개의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 24~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기간 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해임건의안이 통과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 순방 성과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는 윤 대통령이 박 장관을 해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당이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도 해임건의안 발의를 강행한 건 가결 땐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하고, 윤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역대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 의결 사례는 총 6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2001년 임동원 통일부, 2003년 김두관 행정자치부, 2016년 김재수 농림부 장관(2016년)이다. 이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위로 돌아간 김재수 전 장관을 제외하곤, 모두 장관직에 물러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박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 관련 “민심의 역풍이 불 것”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해임건의안을 ‘전가보도’처럼 휘두르면 국민들 피로감만 높아지고 자칫 잘못하면 해임건의안이 희화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에게 “야당이 당리당략으로 다수의 힘에 의존해 국익의 마지노선인 외교마저 정쟁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 나라의 외교 장관으로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해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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