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의 표적·불법감사 꼭 법적 책임 물을 것”

전현희 “감사원의 표적·불법감사 꼭 법적 책임 물을 것”

박승기 기자
박승기, 이재연 기자
입력 2022-10-26 22:04
업데이트 2022-10-2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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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의결 없이 검찰 수사 의뢰”
감사원 “전 위원장 조사 회피·방해”

‘秋 유권해석 개입’ 대전지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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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뉴스1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6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자행해 온 사퇴 압박 표적 감사, 불법 감사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감사원 감사 관련 브리핑을 열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 의뢰는 임기가 정해진 권익위원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명백한 정치 탄압이자 불법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직권을 남용해 감사원 관련 법령을 위반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관련자들에 대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본인에 대한) 조사도 거부하고 감사원법에 규정된 감사위원회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꼼수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며 “감사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수사 요청을 하려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등 예외적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법적 이유와 정당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수사 의뢰 사유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의혹 관련 유권해석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권해석 개입 등에 대해 “유권해석 사안은 위원장에 대한 보고와 협의 등이 있었던 유일한 사안”이라며 “실무진이 내린 결론을 자의적으로 변경하거나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원이 전 위원장 본인에 대한 직접 조사 요구를 의도적으로 거절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감사원 측은 “이번 감사 기간 중 위원장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및 주변 조사를 완료했고 본인에게 수차례 해명 기회를 줬다”면서 “그런데 전 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했으며, 오히려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하면서 감사원 감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검찰청은 이날 전 위원장이 추 전 장관 아들 군 특혜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에 개입했다며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을 대전지검에 배당했다. 추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재직 중이던 2020년 아들이 군 복무 시절에 특혜를 받았다는 형사고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이 수사하자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에 권익위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지만 구체적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걸 문제 삼은 수사 의뢰다.

세종 박승기 기자
서울 이재연 기자
2022-10-2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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