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서울신문DB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생긴 법의 구멍으로 인한 문제를, 마치 돈 때문인 듯 모욕적으로 뒤집어 씌우는 것은 대체 무슨 경우란 말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대통령이 선물 받은 풍산개는 현행법으로 엄연히 ‘대통령 기록물’이고, 대통령 기록물은 법에 따라 기록관으로 이관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키우던 분이 데려가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문 대통령이 곰이와 송강이, 다운이를 평산으로 데려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록관으로 이관되어야 할 ‘기록물’의 범주에서 동물은 제외하는 등의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한 전임 정부와 현 정부의 약속이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법 개정 없이는 기록물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윤 의원 주장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후 시행령 개정은 대통령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겉으로는 호탕하게 ‘데려가서 키우셔라’고 해 놓고, 속으로는 평산마을에서 키우는 행위를 ‘합법화’하는 일에 태클을 거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라고 말했다.
풍산개 마루와 곰이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들. 2021년 9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부인 김정숙 여사가 함께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페이스북
앞서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직후 북한으로부터 풍산개 2마리를 받았다. 올해 3월 윤석열 당선인과 청와대 회동에서 풍산개를 문 전 대통령이 데려가기로 했다. 임기 마지막날 심성보 대통령기록관과 오종식 대통령비서실 비서관은 협약서를 작성했고,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으로 약 250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예산 지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하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를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님,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혈세로 충당해야겠습니까”라며 “겉으로는 SNS에 반려동물 사진을 올리면서 관심 끌더니, 속으로는 사료값이 아까웠습니까. 참으로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