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특사’ 법무부 심사위 개최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찰청 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여권에서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특사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때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추징금 면제 시나리오도 거론됐으나 전례가 없어 심사 테이블에 아예 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가석방 원치 않는다’ 자필 불원서 공개김 전 지사가 유력한 사면 대상자이지만 ‘가석방을 원치 않는다’는 자필 불원서 공개를 계기로 사면이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는 해당 불원서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을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내년 5월 만기 출소가 예정돼 있어 사면과 함께 복권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021.7.26 연합뉴스
2021.7.26 연합뉴스
연말 사면 및 복권 대상자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 인사의 경우 형이 끝난 경우가 많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취업제한’ 규정에 묶여 있어 경영에 복귀하지 못하는 상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최종적으로 사면될 수 있을지는 대통령 결정사항으로 최종 심의 전까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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