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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보증금 채권 매입·지원 기준 이견에 ‘난항’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보증금 채권 매입·지원 기준 이견에 ‘난항’

최현욱 기자
최현욱 기자
입력 2023-05-01 18:11
업데이트 2023-05-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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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토위 소위 열어 심사 돌입
野 “국가가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與 “민간 사기에 국가 대납 불가해”
피해자 인정 기준 놓고도 野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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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심사에 나섰으나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내놓은 특별법이 야권이 주장하는 공공기관의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방안을 반영하지 않았고, 적용 기준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대한 특별법안’을 비롯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두고 병합심사를 진행했다.

먼저 김 의원의 안을 살펴보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 혹은 공매에 부쳐질 경우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낙찰 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피해자가 직접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LH가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 방식으로 피해자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반면 조 의원과 심 의원의 안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 자체를 보상해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이날 피해자 모임과의 별도 기자회견을 통해 “수용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고 내몰리는 피해자를 위해 최우선변제금만큼이라도 회수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지원금을 지급 등 다른 방안을 적극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이같은 ‘선(先)구제 후(後)구상’ 대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민간에서 일어난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주는 것은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부여당 측의 주장이다. 소위 위원인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를 태풍이나 지진, 팬데믹처럼 재난으로 봐야하느냐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의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 인정 조건’을 놓고도 야권이 반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 면적·보증금 기준 서민 임차주택 ▲전세사기 의도 여부 ▲다수 피해자 발생 우려 ▲보증금 상당액 미반환 등의 6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야권은 이들 기준이 모호하고 범위가 협소해 자칫 지원이 필요함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심 의원은 소위 전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인정 기준이 미비하다며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피해 유형이 다양하니 다양한 유형의 맞춤형 대책들을 만들고 이를 종합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피해자들이 빠짐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이날 소위 병합심사를 마치고 오는 2일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려던 당초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오후 5시쯤 기자들과 만나 “결론이 내려진 게 아무 것도 없다”며 “접점을 찾아가도록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워 문제가 많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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