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올해 첫 대북 전단 풍선 살포”..통일부 “자제하라”

탈북민단체 “올해 첫 대북 전단 풍선 살포”..통일부 “자제하라”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5-08 20:19
업데이트 2023-05-0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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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 5일 올해 처음으로 의약품과 대북 전단 등을 대형 풍선에 실어 북한으로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타이레놀과 비타민C, 소책자, 대북전단 등을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북쪽으로 날렸다”며 “올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령의 현대판 노예로 전락한 북한 동포들에게 사실과 진실을 전하여 그들이 스스로 일어나 자유를 쟁취하게 함은 우리의 사명이고 의무”라고 주장했다. 대형 풍선 아래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핵·미사일 도발에 열중하면서 주민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그림이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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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그동안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주로 남서풍이 부는 봄철에 남북 접경 인근에서 풍선을 매단 대북 선전물을 살포해왔다. 지난해 10월엔 마스크, 의약품, 대북 전단 등을 실은 대형 풍선 8개를 북한으로 보냈다.

반면 정부는 민감한 남북 관계를 우려해 살포를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민감한 남북 관계 상황과 접경지역 주민들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전단 살포는 자제되어야 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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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 5일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을 날리고 있다.

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접경지역의 대북 전단 살포는 2021년 3월 시행된 대북전단금지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지만, 탈북민 단체들은 시행 직후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헌법 소원을 제기해 심판이 진행 중이다.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당시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가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이를 금지해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반면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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