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의원 “기관 포함 땐 8조”
“금융당국도 모니터링 실패 책임”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가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 이외에 본인 대면 확인 없이 ‘빚투’인 차액결제거래(CFD) 계좌를 비롯한 증권 계좌를 개설해 준 증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대리하겠다며 낸 피해자 모집 공지.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원앤파트너스 홈페이지 캡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체 집계 결과 이 같은 피해 규모를 추산했다며 현 불공정거래 감독 방식의 전반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피해자가 주가조작의 대상이 된 8개 종목의 주주명부 작성일부터 전날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했다는 가정 아래 지난 8일 종가에서 주주명부 작성일 종가를 뺀 금액을 ‘손실 금액’으로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총 7만 2514명의 일반 개인투자자가 773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대주주와 기관투자자의 손실을 반영할 경우 총 8조 977억원까지 피해 금액이 늘어난다.
막대한 피해 규모를 두고 윤 의원은 “증권범죄를 생각하지 못한 채 회사의 실적과 공시만 믿고 투자했던 일반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막중하다”며 “당국은 모니터링 실패라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의원은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우연’을 가장하며 사건을 미궁 속으로 빠뜨리고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누가 피해자인지, 공범인지, 배후인지를 가리는 복잡한 진실게임이 시작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11일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해 문제의 발단부터 사태의 전개까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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