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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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하영제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3월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체표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의원이 24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하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은 113석이 됐다.
하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사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을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또 “불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다”며 “깊이 사죄드린다”고 했다. 하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경남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전날 창원지검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경남지역 자치단체장과 도의원 등으로부터 총 1억 6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3월에는 창원지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와 가결됐다. 다만 법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 의원은 행정고시(23회) 출신으로 관선 경남 거창군수, 민선 남해군수, 산림청장,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2차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김선교(경기 여주·양평) 전 의원이 21대 총선 선거 캠프 회계책임자의 벌금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해 114석이 됐고, 하 의원의 탈당으로 113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67석이다.
손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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