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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로 직원격려금 줬는데…‘주의’만 준 선관위

업무추진비로 직원격려금 줬는데…‘주의’만 준 선관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07 17:51
업데이트 2023-06-0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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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고발·징계요구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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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지난 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회의를 마치고 위원장실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체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행위를 여러 차례 적발하고도 ‘주의’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자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해 3개 시도, 87개 구·시·군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경고 1건, 주의 42건, 회수 51건 등을 결정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징계제도에 따르면 징계 처분은 고발·징계요구·경고·주의·회수로 나뉘며, 경고와 주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지만 징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단 한 차례 내려진 경고 사례는 관서 운영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수령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지 않고 공공요금 납부 계좌로 이체한 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의 처분 중에서는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었다. 제8회 지방선거 관련 단속 활동 업무의 노고를 위로하는 명목으로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20만원씩 현금을 지급한 것이다.

직전 해인 2021년에도 업무추진비로 90만원의 직원 격려금을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었지만 역시 ‘주의’ 처분에 그쳤다.

이외에도 지급단가 기준을 초과해 숙박시설 임차비를 과다 지급하는 등 경비 처리와 관련해 적발된 사례가 다수 발견됐지만 자체 정기감사 결과에서 고발·징계 요구 처분은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영 의원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하는 봐주기식 감사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나. 이번 기회에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적폐를 제대로 털어내야 할 것”이라며 “선관위가 떳떳하다면 감사든 수사든 받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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