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복무감사 발표 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감사원 정면충돌

복무감사 발표 두고… 전현희 권익위원장·감사원 정면충돌

이은주 기자
이은주 기자
입력 2023-06-12 00:53
업데이트 2023-06-12 00:5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감사원, 상습지각 등 보고서 기재
全 “허위공문서 해당… 법적 조치”
감사원 “위원들 합의로 공개 결정”

이미지 확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면서 향후 감사원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원은 지난 9일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공직자 복무관리실태 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는 제보 내용 13건에 대한 감사원의 판단이 담겼으며 이 중 6건은 확인된 제보내용을 보고서에 기재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원회가 불문 결정한 사안을 사무처가 보고서에 담는다면 허위공문서, 무고에 해당한다”면서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3년 임기를 채우고 오는 27일 물러날 예정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의 두 차례의 실지감사(현장감사) 연장과 전 위원장의 감사원장 고발 등 치열한 공방을 거쳐 공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 위원장이 2020년 9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결론을 내리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위원장은 감사원 최재해 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특별조사국 관계자 등을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전 위원장이 감사위원회가 자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담는 것조차 불법이라고 주장한 가운데 감사원은 “일부 행위가 부적절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는 있다는 감사위원 합의가 있었다”면서 보고서 본문에만 부적절한 행위 판단을 담았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9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전 위원장이 2021년 직원 대상 갑질로 징계를 받게 된 권익위 국장에 대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에 서명해 정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갑질행위 근절 주무부처의 장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을 내린 후 국회와 언론에 한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상습지각 등 근무시간 미준수’ 제보에 대해서는 “제보내용 중 확인된 일부 사실을 보고서에 기재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취임 직후인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근무지가 세종청사로 분류된 89일 중 9시 이후에 출근한 날이 83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나머지 7건은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2023-06-12 6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