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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2만원 전북 2만원’...보훈부 “지자체 따라 참전수당 천차만별”

‘제주 22만원 전북 2만원’...보훈부 “지자체 따라 참전수당 천차만별”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6-28 17:04
업데이트 2023-06-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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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자연스런 결과” 반론도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수당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17개 광역지자체의 참전수당 격차가 11배나 됐다. 제주도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게 가장 많은 월 22만원의 참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전북은 월 2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제주도 다음으로 세종(15만원), 울산(14만원), 경남(12만원) 순으로 참전수당을 많이 지급했으며, 전북과 함께 전남(3만원), 충남(3만원), 경기(3만 3000원) 등은 참전수당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의 평균 참전수당 지급액은 월 9만 2000원이었다.

보훈부는 2003년 5월부터 65세 이상의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3년 기준 월 39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각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참전수당을 추가 지급하다보니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실정이다.

광주·울산·경북·경남 등 일부 지자체는 80세를 기준으로 80세 미만에게는 80세 이상에게 지급하는 금액 대비 50~78.6%만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평균 연령 91세인 6·25전쟁 참전유공자와 평균 연령 76세인 베트남전 참전유공자를 사실상 차등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 보훈부는 지적했다.

보훈부는 평균보다 참전수당 지급액이 과도하게 낮은 광역지자체는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참전유형별·연령별로 차등 지급하는 지자체는 가급적 차등을 폐지해 줄 것을 권고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헌신의 가치가 지역별로 달리 평가돼선 안 된다”며 “목숨 바쳐 싸운 영웅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별 참전수당이 다른 것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생기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따른 자연스런 귀결”이라며 “지자체마다 재정여건과 수혜자 규모가 천차만별인데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초 일부 지자체에서 참전수당 지급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을 때부터 지역 간 형평성을 우려하는 지적이 나왔다”며 “제주도가 참전수당 지급액이 가장 많은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법에 따른 지방교부세 특례로 가용예산은 많은데 비해 지급대상자는 2870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국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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