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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첫 독자 제재

정부 ‘北 불법 금융활동 지원’ 한국계 러시아인 첫 독자 제재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06-28 20:59
업데이트 2023-06-28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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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66)씨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한국계 개인이 정부의 제재 리스트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정부는 최씨와 최씨가 소유한 회사 ‘한내울란’, ‘앱실론’, 북한 국적 조력자인 서명씨 등 개인 2명과 기관 2곳에 독자 대북 제재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최씨는 한국 국적자였다가 금융범죄 관련 혐의로 지명수배가 내려지자 출국해 러시아 국적을 취득했다. 이후 2019년 몽골에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회사 계좌를 이용해 북한의 금융활동을 지원했다. 정부는 한내울란의 대북 교역액은 100억원 이상에 이르고 일부를 최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고 보고 있다.

최씨는 또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인 서씨와 함께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했다. 앱실론은 자동차 부품과 목재를 취급하는 무역회사로 등록돼 있지만 정부는 대북 제재 회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보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은 북한 단체, 개인과의 합작사업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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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관보 게재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일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에서 북한에 금융지원을 한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긴 관보 게재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2021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서도 대북 제재 위반 활동 의심 인물로 등장한다. 몽골 정부는 한내울란의 법인등록 서류와 몽골 상공회의소 회비 납부 영수증 등이 주러시아 북한 대사관 측에 발송된 사실을 바탕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용 위장회사라고 봤다. 이후 정부는 최씨가 과거 수사를 받다가 출국한 한국 출신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파악하고 주시해 왔다. 최씨의 본명은 ‘최청곤’으로, 최청곤의 러시아어 독음 표기를 한글로 옮기면서 최천곤이 됐다.

한국 국민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과 외환·금융거래를 하려면 금융당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 최씨는 블라디보스토크 현지 교민사회와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독자제재 조치로 최씨와의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씨 등에 대한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9번째 독자 대북 제재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이후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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