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 탄 이태원특별법·쌍특검…여야 대치 속 총선 민심 흔들까

‘패트’ 탄 이태원특별법·쌍특검…여야 대치 속 총선 민심 흔들까

이민영 기자
이민영, 하종훈, 조중헌 기자
입력 2023-07-03 00:56
업데이트 2023-07-03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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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기 내 처리 필수 조치라지만
총선 전 국정 난맥상 재점화 노려
與 “국민 참사마저 정쟁 도구 삼아”
쌍특검 尹거부권 행사엔 회의적

7월 임시국회는 10일쯤 소집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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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면서 지금까지 야당이 주도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는데, 국민의힘은 ‘총선 전략 특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2일 국회에 따르면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최장 330일을 지나 총선 직후인 내년 5월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원회 180일 이내→법제사법위원회 90일 이내→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단계를 밟아 처리까지 최장 330일(11개월)이 소요된다. 총선 결과에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로지 당리당략과 표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지난 1일 “마약에 도취돼 눈앞 이익에만 급급해하면서 국민의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를 위해 필수 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지만,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 모두 총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처리 기간을 단축해 총선 전에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총선 전에 부각이 되면 현 정권의 안전불감증이나 국정 운영 난맥상이 재점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쌍특검은 별도 법사위 심사 없이 최장 240일 이후인 12월에 표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수사 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기는 어렵지만 특검을 선정하고 수사하는 과정 자체가 민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야 대치 정국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쌍특검의 경우 ‘방탄’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회의적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50억 클럽, 김건희 특검법 모두 윤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로남불’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어 (대통령도)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봤다. 그는 “강대강 대치 국면 속에 협치 과정이 없어 대장동 50억 클럽, 김건희 여사, 이태원 참사 등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축적돼 있다”면서 “야당도 내년 총선에 ‘정권 심판론’이 대세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밀어붙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총선이 지난 이후의 문제라 선거에 영향이 없고, 대장동은 이미 민주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돼 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김건희 여사 특검은 총선 직전이라 시기적으로는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거부권을 행사해도, 안 해도 논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7월 임시국회는 첫 주를 건너뛰고 오는 10일쯤 소집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월 16일 임시국회가 소집된 이래 사실상 11개월 만의 휴식이다.
이민영·하종훈·조중헌 기자
2023-07-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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