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돈 없으면 정부 돈으로 하천 정비”...국회 하천법 개정안·수계법 통과

“지자체 돈 없으면 정부 돈으로 하천 정비”...국회 하천법 개정안·수계법 통과

명희진 기자
명희진 기자
입력 2023-07-27 16:13
업데이트 2023-07-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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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방지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키로 뜻을 모았던 여야가 27일 7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하천법 개정안, 수계법 등을 우선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의원 250명 가운데 찬성 249명, 기권 1명(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가결됐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직접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하천의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 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재정 분권 취지에 역행한다는 취지로 반대해 논의가 더뎠으나 최근 수해 피해로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각각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248표 기권 1표, 재석 248명 가운데 찬성 248표, 재석 249명 가운데 찬성 248표 기권 1표 등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들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관리 전반으로 넓히자는 내용이 골자다.

하천법과 함께 전날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던 도시침수법 제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는 도시침수법의 경우 기존의 법을 고친 개정법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제정법이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결이 보류됐다.

여야는 선거기간 금지됐던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을 제외한 모임의 경우 30인 규모까지 집회, 모임을 열 수 있게 한 규정(103조3항)을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으로 선거운동이 돈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반대했고 야당은 법안 처리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맞섰다.

해당 개정안은 현행 선거법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위헌 결정에 따라 지난 13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해 통과시킨 안이다. 여야는 오는 31일까지 해당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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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안주영 전문기자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중앙부처의 반대로 계류된 상태였지만 최근 수해로 추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여야는 전날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수해 관련 4개 상임위 간사 등이 참여하는 ‘5+5 협의체’에서 수해 복구·대책 관련 법안 통과에 성과를 내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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