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바뀐 줄 몰라”…비상장주식 신고 빼먹은 대법원장 후보

“법 바뀐 줄 몰라”…비상장주식 신고 빼먹은 대법원장 후보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8-29 17:35
수정 2023-08-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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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가 재산 문제라 잊고 지내…국민께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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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9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8.29 연합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공개 때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장기간 빠뜨린 사실을 시인했다. “처가 재산이었고, 법령이 바뀐 줄 몰랐다”며 곧바로 해명했지만 대법원장 후보자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이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후보자는 29일 ‘임명동의안 제출 즈음해서 알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언론 사전 의견문을 통해 “이번 임명동의안에 첨부된 공직후보자 재산 신고사항 공개목록에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내역이 포함됐다”며 “성실하게 검증받겠다는 다짐의 일환으로 그 경위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가족은 2000년경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인 ㈜옥산·㈜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는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처가의 재산 문제여서 잊고 지냈고, 취득 시로부터 약 20년 뒤인 2020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나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서류에는 후보자 가족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하여 포함시켰다”면서 “결과적으로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하게 됐다. 설령 결과적인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주식을 보유하게 된 것에 재산 증식 등의 목적은 일절 없었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보유 주식의 규모와 가액, 취득 경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 출근길에서 서울 용산구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당시 법령에 따라서 맞게 행동했다고 생각한다”며 “제 생각에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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