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자 특정 말라” 박 대령 영장엔 장관 지시… 국방부 “장관 직접 언급 아냐”

“혐의자 특정 말라” 박 대령 영장엔 장관 지시… 국방부 “장관 직접 언급 아냐”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9-06 18:38
업데이트 2023-09-06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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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서 ‘채 모 상병 조사보고서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해병대 사령관 진술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구속영장청구서에 포함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이 장관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국방부 공식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가 공개한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결과 언론브리핑이 취소된 직후인) 7월 31일 오후 2시 10분쯤 국방부에 들어가 우즈베키스탄 출장 직전이던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고 사령부로 복귀했다’고 돼있다. 정 부사령관은 같은 날 오후 4시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 전 단장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장관 지시사항을 전달했는데 여기에 ‘혐의자를 특정하지 않고, 경찰에 필요한 자료만 주면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김 사령관의 진술이 적시됐다.

문서로 된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가 없었다는 박 전 단장 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내용이지만, 지난 4일 국회에서 “혐의자를 포함시키지 않고 보내야 한다는 이야기는 한 적이 없다”는 이 장관의 발언과는 달라 논란이 더 커졌다. 그러자 국방부는 “군검사가 해병대 부사령관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요약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 장관이 직접 언급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군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군검사는 ‘혐의사실, 혐의내용을 다 빼라’고 하는 지시가 적법한 수사지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피의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면서 “혐의사실을 특정하지 말라는 지시는 결국 범죄를 입건하지 말라는 뜻으로 노골적 수사방해, 개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사건을 둘러싼 외압 의혹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로 이 장관의 경질설이 제기되는 데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조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 문제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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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9.5 홍윤기 기자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5일 항명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용산구 국방부 군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23.9.5 홍윤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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