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나온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승강기로 이동하고 있다. 2023.8.17 연합뉴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1일 김 의원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3단독 양철한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 장 최고위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함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이다.
고소장을 송달받은 장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이 저에게 5000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장 최고위원은 “코인 의혹으로 형사 고소에 이어 민사까지 진행하는 것은 국민적 물의를 일으키고도 반성 대신 입막음을 시도하는 저열한 행위”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호통을 칠 때는 언제고, 상황이 불리해지니 윤리특위에서는 눈물을 흘린 아수라 백작 같은 두 얼굴의 사나이”라며 “반성한다는 말은 의원직 상실을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고, 뒤로는 법적 보복으로 호박씨를 까는 게 참 깜찍하다”고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사 걸면 누가 겁이라도 먹을 줄 알았는가. 김 의원처럼 눈물이라도 흘릴까”라고 비꼰 뒤 “민주당의 방탄으로 겨우 의원직 상실을 면했으면 조용히 자숙이나 할 것이지, 복수심을 품고 소장이나 쓰는 걸 보면 찌질하다 못해 이런 상찌질이가 따로 없다”고도 했다.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자신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2023.6.15 뉴스1
앞서 김 의원은 이번 민사소송과 별개로 지난 6월 불법 코인 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최고위원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김 의원을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김 의원은 당시 페이스북에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 짓고 악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장 의원도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들을 만나 “국회의원이 고소로 의혹 제기를 입막음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