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흥법 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서 야당 단독 처리

사진진흥법 제정안, 문체위 법안소위서 야당 단독 처리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23-09-19 18:06
업데이트 2023-09-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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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년 선거 앞두고 사진업계 민원성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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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체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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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홍익표 위원장이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둔 민원성 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문체위 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사진진흥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 없이 표결 처리했다. 문체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했다.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는 9명 중 3명만 여당 소속이다.

여당 의원들은 “민주당이 또다시 의회 협치와 타협은 무시한 채 거대 의석의 힘을 남용해 입법독재를 자행하는 작태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일 땐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강행처리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진업계 민원성 법률안을 생색내며 표와 바꿔치기하려는 속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진진흥법이 제정되면 문화예술의 영역이 아닌 사진업을 지원하는 방식의 예산 낭비가 이뤄질 것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밝혔다”며 “국민의힘은 사진 자체를 별도의 문화예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 ‘예술사진’이라는 장르에 대해 개별법으로 다루기보다는 미술이나 미디어아트의 한 영역으로 지금도 충분히 다루기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진진흥법 제정안은 사진의 창작 및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의 창작·제작·개발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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