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
이듬해 5월 ‘무기노동교화형’ 선고
이외에 선교사 5명도 생사 확인 안돼
김정욱 선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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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김 선교사가 김정은 정권에 의해 강제 억류된 지 10년째 되는 날”이라며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포함해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자유를 박탈당한 채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어 “정부는 북한 당국의 불법적, 반인륜적 조치를 규탄하며 국제 인권규약 당사국이기도 한 북한이 하루속히 국민들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북한은 북한 내 억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생사 확인 등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가족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오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 문제에 대해 일말의 인식이라도 있다면 더 이상 기본적인 인권에 관련된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일 뿐 김 선교사의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6년 ‘북한 실상설명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의 한 위원이 중국 단둥에 있던 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선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준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 선교사 외에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은 2016년에 각각 억류됐다. 모두 개신교 선교사다. 이들 또한 소재와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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