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자까지… 전과자 4623명 국립묘지 안장됐다

성폭력 범죄자까지… 전과자 4623명 국립묘지 안장됐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10-13 10:14
수정 2023-10-13 1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립묘지 안장자에 전과자 포함
사기·횡령·배임·마약·성폭력 등

이미지 확대
국립묘지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국립묘지 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국립묘지 안장자 중 전과자가 다수 포함돼 있어 보다 투명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과자 중에는 성폭력과 마약범죄를 저지른 이도 있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국가보훈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 말까지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한 금고형 이상 전과자 6315명 중 4623명이 안장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안장 대상으로 결정됐다.

약 73.2%에 해당하는 수치다. 혐의별로 보면 사기 271명, 횡령 166명, 배임 43명, 마약 및 대마관리법 위반 23명, 강제 추행 및 성폭력 범죄 12명 등이었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고 이상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경우에만 안장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예외적으로 안장될 수 있다.

안장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되지 않는다. 외부 압력 또는 청탁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내부 심의 기준 또한 비공개인데 오히려 이런 장치들이 공정성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강 의원 측은 지적했다.

강민국 의원은 “현충원 안장은 국가유공자에게 최고의 영예이자 예우인 만큼 한치의 논란이 있어선 안 된다”라며 “보훈부는 법무부 등과 협의를 통해 죄질의 경중 등을 따져 계량화된 안장 심의 기준을 만들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