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식비 제공 유죄”
질의하는 임종성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3.10.10 연합뉴스
수원고법 제3-1형사부(원익선·김동규·허양윤 고법판사)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비합리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원심의 판단과 달리 보여야 할 사정이 당심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것은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같은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당원 등의 식사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것 역시 제3자 뇌물공여행위로 판단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임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 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선고 공판을 마치고 임 의원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 의원은 “억울한 점이 있다”고 짧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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