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억류자 가족도 ‘납북 피해자’ 첫 인정…위로금 지급

정부, 北억류자 가족도 ‘납북 피해자’ 첫 인정…위로금 지급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11-02 18:12
업데이트 2023-11-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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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 선교사. 연합뉴스
김정욱 선교사.
연합뉴스
통일부는 북한에 강제로 억류된 이들의 가족도 납북 피해자로 인정해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납북피해자보상 및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한 가족에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를 지급한다.

정부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 6명이 본인 의사에 반해 북한에 장기간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 10월 8일 평양에서 체포됐다. 이듬해 5월 30일 국가전복음모죄와 반국가선전선동죄, 비법국경출입죄 등의 혐의로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 김 선교사 가족은 김 선교사가 어쩌다 붙잡혔는지,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그동안 영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선교사가 평양으로 들어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려진 바는 없다. 다만 탈북자단체인 NK지식인연대는 2016년 ‘북한 실상설명회’에서 북한 국가보위성의 한 위원이 중국 단둥에 있던 김 선교사에게 평양에서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고 김 선교사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여러 이유들이 보도된 바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 준 내용은 없다”고 했다.

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4년, 그리고 2016년 우리 국적을 취득한 북한이탈주민 3명이 각각 북한에 억류됐다. 북한 당국은 이들에 대해 현재까지 소재나 생사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는 “앞으로도 억류자·납북자·국군포로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해 민간과 협력하며 국내외 관심을 지속 환기시키는 한편, 국제사회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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