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르면 22일 위성 발사 계획”...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으로 대응할 듯

北 “이르면 22일 위성 발사 계획”...9·19군사합의 효력정지 선언으로 대응할 듯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11-21 17:04
업데이트 2023-11-21 17:0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북한이 이르면 22일 군사정찰위성 3차 발사를 시도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다면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맞대응할 예정이어서 한반도 안보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21일 오전 일본 해상보안청에 ‘22일 0시부터 다음달 1일 0시’ 사이에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라고 통보했다. 위성 발사에 따른 낙하물 등이 우려되는 위험 구역은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등 2곳과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1곳이다. 해상보안청은 이번 통보에 따라 항행 경보를 내리고 선박에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에선 군사정찰위성 발사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인 동시에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라고 보고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2018년 남북이 체결했던 9·19 남북군사합의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조항에 대해 효력정지를 선언할 가능성이 높다. 또 미국 핵폭격기나 핵 추진 항공모함 같은 전략자산을 전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위성 발사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관한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사 시점과 관련해 “1·2차 (발사) 때는 (예고 기간의) 첫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새벽에 발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기상 관계도 봐야 한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간의 공조,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 확대


강국진 기자
많이 본 뉴스
최저임금 차등 적용, 당신의 생각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5월 21일 시작된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화두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입니다. 경영계는 일부 업종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요구한 반면, 노동계는 차별을 조장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