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한총리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갈등 야기”

한총리 “노란봉투법, 산업현장 갈등 야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12-01 08:21
업데이트 2023-12-01 09:1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정부서울청사서 임시 국무회의 주재
1일 임시 국무회의 모두발언

이미지 확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1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노란봉투법이 산업현장 갈등 야기한다”며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번 개정안은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원칙에 예외를 둠으로써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김채현 기자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