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국회의원이 최근 불거진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한 데 이어, 경찰에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인물 역시 이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후원금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며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에 대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기초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거짓이 유포돼 법률 자문을 의뢰하던 중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한 기초의원에게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유포자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자금법 위반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모든 후원금은 공식적이고 투명하게 처리, 공개되고 있다”며 “수사는커녕 그 어떤 기관에서도 고발에 대해 통보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선거가 불과 2개월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허위사실 유포는 명확히 음해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양 의원에 대해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기초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여러 거짓이 유포돼 법률 자문을 의뢰하던 중 자신의 의도와 달리 변호사가 경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