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굉장히 절박해” 재차 151석 호소한 이재명…과반 집중 왜

“굉장히 절박해” 재차 151석 호소한 이재명…과반 집중 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4-02-10 13:00
수정 2024-02-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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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 목표 의석수로 여러 차례 ‘최대 151석’을 강조하면서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총선 승리 기준으로 “굉장히 절박하다”며 ‘원내 1당’과 ‘151석’의 목표를 밝혔고,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폭주를 막는 선거이고 목표는 1당이 되는 것이며 최대로 목표치를 올린다면 151석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난달 19일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총선 목표로 과반인 151석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절실하게 과반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이라며 과반수 의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목표에 대해 “저는 151이라는 숫자가 재미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300석 기준)의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제9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제15조)고 명시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다른 당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승패를 결정하는 정당) 역할을 했다.

특히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함흥차사’가 된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쥐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주당 내에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60% 정도고, 심판론이 안정론 보다 지속적으로 우세한 상황 속에 정부 심판론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했다.

국회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면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상임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사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또한 야당이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때도 표결로 강제 종료해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전체 의석 200석의 경우에는 개헌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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