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주영 전문기자
안주영 전문기자
지난달 19일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도 YTN 라디오에 나와 이 대표가 총선 목표로 과반인 151석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절실하게 과반을 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폭주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심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석”이라며 과반수 의석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같은 민주당의 목표에 대해 “저는 151이라는 숫자가 재미있다. 이 대표의 목표는 자기의 생존, 당권 유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151이라는 그 숫자가 그 점을 엿보게 한다고 생각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은 재적의원(300석 기준)의 과반 의석만 얻더라도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법은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제9조),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제15조)고 명시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사수하면 다른 당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의회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이다.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에서는 여야 모두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3당이었던 국민의당이 캐스팅 보트(승패를 결정하는 정당) 역할을 했다.
특히 상임위 중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가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 역할을 한다. 법사위원장이 안건을 올리지 않으면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함흥차사’가 된다. 다수 의석을 점유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쥐고 있으면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을 막힘없이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반대로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추진하려는 각종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민주당 내에는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번 총선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 여론이 60% 정도고, 심판론이 안정론 보다 지속적으로 우세한 상황 속에 정부 심판론으로 가고 있다”며 긍정적 평가를 했다.
국회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이면 여야의 견해차가 커서 상임위 처리가 어려운 쟁점 법안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사위(90일)를 거친 뒤 60일 후에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게 돼 있다.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린다. 또한 야당이 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벌일 때도 표결로 강제 종료해 합법적으로 저지할 수 있다.
전체 의석 200석의 경우에는 개헌 발의와 대통령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지난해 12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개혁 진영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을 얻는 압승을 하면 개헌을 하고, 그 부칙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넣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2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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