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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과 연결은 부당”

공수처장 후보에 오동운 지명…“채상병 특검과 연결은 부당”

안석 기자
안석 기자
입력 2024-04-27 05:16
업데이트 2024-04-27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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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공수처장 퇴임 3개월만에 지명
“인사청문 필요해 신중히 검토, 선거 등 일정 감안”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 무관하게 발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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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
오동운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로 법관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번 지명은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지난 1월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3개월여만에 이뤄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며 “신속히 국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공수처장 후보자 지명은 거대 야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관련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다. 그간 더불어민주당 등은 후임 공수처장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을 두고 대통령 관련 감찰·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간 영수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후보자 지명이 늦어진 이유를 물은 취재진 질문에 “공수처장은 국회 인사 청문이 필요한 직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고,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 등의 국회 일정을 감안해서 지명과 인사 청문 절차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은 무관하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채 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공수처장 재직 시인 지난 9월에 이루어져 수사가 진행돼 오고 있고, 또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는 무관하게 이미 지난해 9월에 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며 “공수처장 검토 과정에서 너무 늦다며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있었는데 막상 공수처장을 지명하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건 온당한 비판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법 판사, 울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정통 법관 출신으로 평가된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서 근무했으며, 방송 뉴스 패널 등으로도 출연하며 얼굴을 알렸다. 대통령실은 후보자 지명 자료에서 오 후보자에 대해 “법원에서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아왔다”고 소개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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