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최대한 노력해 국회법 준수할 것”
“법사위·운영위원장, 확실하게 가져와야”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KBS 라디오에서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한 이후 7일 이내에 국회의장· 부의장 선거를 하게 돼 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면 의장 선거 후 2일 이내에 상임위원을 배정하게 돼 있다”며 “(원 구성을) 7일까지 마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노력해서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했다.
앞서 지난 17일 새롭게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뽑힌 우원식 의원 또한 ‘여야 개원 협상이 지지부진할 경우 의장 권한을 발동해 상임위 배분을 끝낼 것이냐’는 질문에 “6월 중으로 (상임위 구성을) 끝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국회를 빠른 속도로 개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얻은 단독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의석수 비율에 따라 법사위·운영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몫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이번 총선 민의를 보면 민주당에 압도적 다수를 줬는데, 압도적 다수를 준 게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를 막으라는 것”이라며 “때문에 원 구성 협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개의 상임위(법사위·운영위)를 차지할 경우 22대 국회에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 수 있다. 특히 법사위는 소관 상임위 심사를 완료한 법안들이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본회의 상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임위인 만큼 법사위원장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최장 24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거쳐야 한다.
법사위원장은 원내1당에서 배출되는 국회의장을 견제하기 위해 관례상 원내2당이 맡아왔다. 이에 박 원내수석은 “야당이 기본적으로 법사위원장을 가져갔으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는 게 국회 관례상 맞는 것”이라며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상임위가 일차적으로 법사위”라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대통령실을 소관하는 운영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대통령실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해서는 운영위를 반드시 민주당이 가져와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