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이의 있다”

김동연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이의 있다”

명종원 기자
명종원 기자
입력 2024-06-11 22:33
수정 2024-06-11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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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연 경기지사가 지난 3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를 나눴다. 김동연 경기지사 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움직임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의를 제기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에서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며 “국민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총선에서 승리했다고 자만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총선 민주당의 정당 득표율은 17개 광역시도 중 한 곳도 1위를 하지 못했다.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데, 민주당 지지율도 30%대에 고착돼 있다”며 “(국민은)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에도 경고를 보냈다”고 했다.

그는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반영은 과유불급”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정당·원내정당에서 멀어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을 폐기하는 것은 스스로 도덕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라며 “보수는 부패해도 살아남지만, 진보는 도덕성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고 했다.

끝으로 김 지사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그 누구의 민주당’이 아닌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 정도를 걸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과 관련해서는 ‘상당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들어갔다.

현행 당헌은 당 대표 및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 사퇴하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이 대표 연임과 대권 가도를 뒷받침하기 위한 포석이란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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