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한동기 의원. 대구 동구의회 제공
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한 의원은 전날(6일) 오후 돌연 ‘일신상의 이유로 의원직에서 사직하고자 한다’며 정인숙 의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구체적인 사유는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의원의 사직은 의회 의결이 필요하다. 다만, 회기가 아닐 때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동구의회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한 의장의 사직서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원의 ‘돌발 사직’ 선언에 동료 의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한 의원이 최근까지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는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동구의회 모 의원은 “정 의장으로부터 소식을 전해들었다”면서 “당(국민의힘)에서도 상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지역구는 안심3·4동, 혁신동이다. 사직서가 수리되면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역 정치권에선 한 의원의 사직이 대학 교수 임용 제의를 받은 데 따른 것이라는 추측도 나왔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경영학 박사 학위를 가진 한 의원은 과거 지역 대학에서 시간 강사로 활동했었고, 지난해에도 교수직을 제안 받아 고민했던 것으로 안다”면서 “건강 등의 문제가 아니라면 임기를 마치는 게 책임 있는 모습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