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영장 집행 시도에 ‘불법행위’ 반발
“허가 없이 출입문 부수고 근무자 부상 일으켜”
‘법적 조치’ 경고… ‘尹 경호 방침’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경호처는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불법행위를 자행한 책임자와 관련자에 대해 법적 조치를 통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경찰 기동대를 동원했다”며 “경호구역과 군사기밀 시설을 시설장 허가 없이 출입문을 부수고, 심지어 근무자에 부상을 일으키며 무단으로 침입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경호처는 이어 “역대 모든 정부에서 그래왔듯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경호대상자에 대한 경호 임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현재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를 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 중인 경호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경호 조치’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호처는 이날 오전 8시 4분쯤 공수처 관계자들의 관저 진입을 허용했지만 경내 진입은 허가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경호처의 1·2차 저지선을 뚫고 관저 건물까지 가서 대통령 관저 외곽경호를 담당하는 경호부대인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 등과 대치하기도 했다.
관저 경내에 진입한 공수처 직원들이 박종준 경호처장에게 윤 대통령 체포 및 수색 영장을 제시했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이라는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랜 대치 끝에 공수처는 결국 5시간 30분 만인 오후 1시 36분쯤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다”고 밝히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계속된 대치상황으로 사실상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집행 저지로 인한 현장 인원들 안전이 우려돼 오후 1시 30분쯤 집행을 중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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