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與 대선주자들, 이재명 대표 2심 무죄에 일제 반발… “거짓말이 죄 아니라면, 심각”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3-26 17:33
수정 2025-03-2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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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3.26 사진공동취재단


여권의 대권주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일제히 반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대선 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며 “대법원이 바로 세우기를 기대한다”고 적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현령비현령”이라며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다. 그 정도로 후보 자격 박탈하기는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겠다”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정의는 아니다”라며 “결국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은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 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며 “이 판결대로면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스승의 날 맞아 은사 방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중고등학교 시절 수학 선생님이자 고교 시절 담임이었던 ㅇㅇㅇ 선생님을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 의원은 “어린 시절 스승의 날 노래를 부르며 선생님을 우러러보았던 기억이 생생하다”며 “선생님은 당시 어린 마음에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우상이었고, 저의 꿈이기도 했다”라고 회상했다. 최근 일부 부정적인 소식으로 인해 선생님들의 위상이 예전과 같지 않은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김용일 의원은 오랜만에 만난 은사의 모습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세월의 흐름 속에 선생님께서 많이 왜소해 보이셨고, 대화 중에도 피곤하신 모습이 역력했지만, 다행히 저의 의정 활동 소식을 알고 계셨다”라며 “공복으로 성심을 다해 의정활동을 하라는 격려 말씀에 울컥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자신의 학창 시절을 가장 화려하고 행복했던 시절로 기억하며, 당시 영웅과 같았던 선생님과의 추억을 되새겼다. 스승과 제자로 옛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지는 길, 김 의원은 선생님의 뒷모습을 보며 오래도록 건강하게 계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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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전 의원은 “이렇게 단순한 사건을 두고 1심과 2심 판결이 양극단으로 나온 것을 어느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겠느냐”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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