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 서울 동작을 선거구의 민주통합당 이계안 후보측은 4일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와 현대중공업 이재성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87조)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정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ㆍ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번에는 부당광고를 하느냐”며 “이제라도 현대중공업 등 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이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중공업 이 대표 등이 정 후보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정 후보가 대주주로 있는 현대중공업의 지상파 및 라디오 광고를 각 방송사 뉴스 전후 시간대에 편성해 집중적으로 광고를 내보내도록 하는 등 부당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87조)은 후보자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해 설립하거나,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 법규나 규약에 의해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ㆍ단체는 그 기관ㆍ단체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후보측은 “정 후보가 18대 총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작ㆍ사당동 뉴타운 추가 지정에 흔쾌히 동의했다’고 한 말이 허위사실 공포에 해당돼 유죄판결을 받고도 이번에는 부당광고를 하느냐”며 “이제라도 현대중공업 등 광고를 중단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대중공업측은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기업 본연의 정상적인 광고활동을 수행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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