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낮춰주세요” 청소년 1인 시위

“선거연령 낮춰주세요” 청소년 1인 시위

입력 2012-04-12 00:00
업데이트 2012-04-12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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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0여 투표소서 요구

“선거 참여 연령을 낮춰 주세요.” 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1일 ‘청소년 정치적 권리보장을 위한 원탁회의’ 소속 청소년들이 선거연령을 낮출 것을 요구하며 전국 60여개 투표소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원탁회의는 청소년의 선거권 및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대학생네트워크와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등이 연합해 만든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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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권은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 교문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들이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선거권은 나이순이 아니잖아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에 마련된 제1투표소 교문 앞에서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회원들이 청소년들의 참정권 보장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이들은 현재 만19세로 돼 있는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정당 가입을 금지한 정당법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종로구 가회동 재동초등학교 투표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홍지효(17)군은 “140여개 국에서 만18세를 선거 연령 기준으로 삼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만19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부터 사회인으로 인정받고, 정치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만큼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인권단체 아수나로 관계자도 “이런 선거법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졸업생과 재수생 등 20여만명이 이번에도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선거 연령을 낮추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정당 가입 금지 규정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등이 헌법에 보장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정당 가입 및 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또 청소년의 선거권과 정당 가입 등 정치적 권리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각 정당에 전달하기도 했다.

선거 연령을 낮추고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에 시민들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직장인 김충원(38)씨는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인데, 성인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냐. 선거 연령을 만18세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부 이숙은(42)씨는 “청소년들이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2012-04-1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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