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못 자르고, 다친 소방관 못 돕고… 식물국회의 위력

성범죄 교사 못 자르고, 다친 소방관 못 돕고… 식물국회의 위력

한재희 기자
입력 2015-12-04 23:10
수정 2015-12-0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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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안 1만 1412건 자동폐기 위기

19대 국회가 종반을 향해 교려가고 있지만 1만건이 넘는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민생·서민 법안’ 등 꼭 처리해야만 하는 것들이 다수이지만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한 채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4일 현재 19대 국회에 접수된 법률안은 총 1만 7170건이다. 이 중에서 66%에 달하는 1만 1412건은 현재 국회에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 법안은 19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되는 내년 5월 29일까지 통과가 안 되면 모두 폐기된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여야는 총선(4월13일) 국면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들 미처리 법안 중 상당수가 빛도 못 보고 ‘유산’(流産) 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자칫하면 이번 국회는 17대 국회(3154건 자동폐기), 18대 국회(6301건 자동폐기)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악의 ‘일 안 하는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아직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자동폐기될 위기에 처한 법안들 중에는 각종 민생·생활 밀착형 법안들이 많다. ‘대리운전법’은 대리운전자들에 대한 법률근거가 부재하면서 발생한 권익보호 공백을 메꾸고자 문병호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이 자동폐기될 경우 생계형 서민인 대리운전 종사자들이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 처리, 대리운전 알선업체의 부당이익 취득 등에 있어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게 된다. 이 법안은 1년 넘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지난 3월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아직 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처벌은 받은 교사에 한해 교단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번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성인에 대한 성범죄자도 교원으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는 교사를 직위해제 또는 당연퇴직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법안 모두 여야 이견은 크게 없지만 상임위에 쌓여 있는 법안이 많아서 처리가 더딘 상황이다.

공무 중 부상을 당한 채 퇴직했지만 상이 등급 판정을 받지 못한 소방관과 경찰의 진료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국가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정부 발의)과 낚싯배에서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대표발의 윤명희 의원)도 상임위에서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엄격히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대표발의 민현주 의원), 국회의원이 구속돼 있거나 회기 중 본회의나 상임위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표발의 서용교 의원) 등 의원의 특권을 포기하겠다며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발의했던 법안들도 처리가 요원한 상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5-12-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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