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결서 보강 안팎
블랙리스트 추가해 탄핵 논리 ‘쐐기’권성동 “헌법원칙 위반 중심 재작성”
법률 위반은 ‘예비적 주장’으로 돌려
朴측 형사재판 몰아가기 차단 계획
국회 탄핵소추위원 측이 소추의결서 수정을 통해 탄핵 사유의 ‘논리 보강’과 ‘속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부분을 소추의결서에 추가하고, 법률 위반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돌려 ‘형사재판을 하듯 사실관계를 일일이 따져야 한다’는 박근혜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응한다는 것이다. 의결서 수정에 대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받아들일지 여부에 따라 향후 심판 일정은 물론 심판 결과 등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소추위원 측 관계자는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탄핵 사유 중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부분에 첨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기록과 헌재에서의 증언만으로도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탄핵 논리에 쐐기를 박는다는 취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추가하는 방법은 준비서면으로 낼지, 소추사유 변경서로 낼지 검토 중”이라면서 “관련 수정 작업을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 헌재 재판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소추위원 측은 ‘탄핵 사유를 추가할 경우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참고사항 정도로만 넣을 예정이다. 다만 야당 의원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의 반대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 이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측의 ‘소추사유 변경서’ 등이 제출된 뒤 헌재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소추위원 측은 또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 중 8개의 법률 위반 사항을 모두 헌법 위반 사항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헌법 위반 사항을 주로 주장하고, 헌법 위반이 인정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법률 위반을 주장한다는 복안이다.
국회는 지난달 9일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며 박 대통령의 8개 법률 위반, 5개 헌법 위반 사항을 탄핵 사유로 주장했다. 이후 헌재는 총 13개의 탄핵 사유를 다시 5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최근 헌재로부터 법률 위반 부분에 대해 다시 정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소추위원 측은 이를 다시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추위원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지난 19일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대통령의 법률 위반 행위가 어떤 죄가 된다는 (죄명) 부분은 전부 제외하고, 헌법상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작성해서 헌재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 측은 법률 위반 부분을 예비적 주장으로 돌림으로써 탄핵심판이 마치 형사재판처럼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법률 위반 사항을 재정리하겠다는 취지이지 사실관계에는 변동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원 측은 또한 최순실(61·구속 기소)씨 관련 검찰 수사 기록의 상당수가 증거로 인정되자 증인을 대거 철회했다. 반면 박 대통령 측은 증인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펴는 형국이다.
소추위원 측이 최씨와 김종(56·구속 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신청을 취소하자 박 대통령 측이 곧바로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대통령 대리인단이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에 대해 증인 신청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전해 왔다”며 “이에 두 사람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양측의 추가 신청과 관련해 증인 채택 여부와 신문 일정을 이르면 23일 8차 변론에서 결정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7-0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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