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안철수, 대면조사 고사…전화로만 진행”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안철수, 대면조사 고사…전화로만 진행”

나상현 기자
입력 2017-07-01 22:02
수정 2017-07-01 22: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문준용 특혜 의혹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대면조사보다는 전화조사로 진행하자”고 당 진상조사단에 요청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 서울신문DB
안 전 대표는 제보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당원 이유미 씨로부터 검찰에 구속되기 전 본인에게 구명을 호소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걸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장 김관영 의원은 안 전 대표를 전화로 1차 조사했다.

진상조사단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안 전 대표가 만나서 이야기하는 대신 전화로만 조사받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어제도 김관영 조사단장이 안 전 대표에게 전화해 대면조사를 요청했지만 안 전 대표가 고사해 일단 간단히 전화조사를 한 것”이라 설명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있을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모든 조사는 만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면서 “다른 관계자들도 만나서 조사하고 있다”라고 원칙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 전 대표가 계속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범위 자체가 제한돼 당 차원 진상조사 작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 전 대표는 조작 파문이 발생한 지 6일째 관련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전과자의 배달업계 취업제한 시행령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강력범죄자의 배달원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강도 전과가 있는 한 배달원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속죄하며 살고 있는데 취업까지 제한 시키는 이런 시행령은 과한 ‘낙인’이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이런 시행령은 과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로 보아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