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13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18일에도 무산됐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여서 그 전에는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 이번 주 안으로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보고서 기술 방식을 놓고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회의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자체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적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도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오늘 중에 보고서를 채택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할 것인지 문제는 청문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의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다시 접촉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로의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적이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법발전재단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자체를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재는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려면 청문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낸 청문위원의 숫자를 적시하자고 대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또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도 양 대법원장 임기 만료일인 오는 24일 이전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야 한다며 보고서 채택에는 동의해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렇게 여야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직접 만나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다. 우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으니 오늘 중에 보고서를 채택해주십사 부탁을 했다”고 말했다.
반면 정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불가라는 입장은 변함없다”면서 “보고서를 (인사청문특위에서) 채택할 것인지, 아니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할 것인지 문제는 청문위원들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인사청문특별위의 여야 간사는 오는 19일 다시 접촉해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도 국회 본회의로의 직권상정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결국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과 표결 절차로 가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아 정세균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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