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요건 미충족 상태서 계열 분리”…채이배, 규정 위반 의혹 제기김 “사실확인 후 제재안 검토…코레일 고액 임대료 등 개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네이버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가 있다”는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채 의원은 “2014년 네이버는 NHN엔터테인먼트와 계열 분리를 이유로 자산 규모가 5조원 미만이 돼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해진 전 의장과 이준호 NHN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서로 상대 회사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계열 분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감기관장으로서 국감 ‘데뷔전’을 치른 김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허위로 제출한 것을 제재할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네이버의 모바일 광고 시장에서의 위법 행위 논란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면서 “네이버의 검색정보와 광고정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조치가 모바일 분야에서도 자진해서 이뤄지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코레일이 연간 수십억원의 고액 임대료를 받고 최저수수료 보장, 별도 포스시스템 강요 등 소상공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코레일의 비운송부문 독과점 영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여러 공기업의 임대수익 횡포 등 공공부문 독점에 대해 최선을 다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대차 여러 계열사가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사돈 기업인 삼표에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지적에 “현대차그룹과 삼표 간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를 적용하진 못하지만 부당지원 적용 대상은 된다”고 말했다.
부당 내부거래, 직원에 대한 ‘갑질’ 의혹이 일고 있는 티브로드의 모회사 태광그룹에 대해서는 “태광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면서 “공정위 법 체제에서 규제가 가능한지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감시하고 제재를 전담하는 기업집단국 신설에 대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연상시킨다”면서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정책이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처럼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실태 파악을 통해 제도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해명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7-10-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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