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신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일반 담배 90% 수준 국회 상임위 통과

아이코스 등 신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일반 담배 90% 수준 국회 상임위 통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20 15:14
수정 2017-10-20 15: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이코스, 글로 등 신형 궐련형 전자담배의 세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미지 확대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아이코스,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위원장이 아이코스, 글로와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90%로 인상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알리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기재위는 20일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경태 위원장은 “궐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일부 개정안을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자는) 정부 의견을 반영해 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후 의원들의 이의가 없자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 인상안이 기재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 담배에는 파이프 담배와 같은 담배 1g당 21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이코스의 경우 1갑의 무게가 6g이어서 1갑당 개별소비세 126원을 낸다. 하지만 앞으로는 궐련형 전자 담배에도 일반 담배와 유사한 수준의 개별소비세(20개비당 594원)를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