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 처리 청신호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땐 가중처벌면허 취소 혈중알코올 0.10%→0.08%
‘동승자 처벌’은 반대 있어 추후 논의
“사망사고 최소 형량 낮아” 비판 제기
윤창호씨 친구들도 “원안보다 후퇴”
음주운전 처벌과 그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이 28일 국회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29일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하면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특가법 개정안 외에도 윤창호법을 이루는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가중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현행 ‘음주운전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했지만 개정안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였다.
음주운전 기준도 강화했다. 면허 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서 0.03~0.08%로, 취소 기준을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각각 내렸다. 다만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조항은 과도한 처벌이라는 반대 의견이 있어 다음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창호법이 여론에 힘입어 각 상임위 문턱을 넘었지만 원안보다 느슨하게 만들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개정안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이었지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최소 형량을 낮춘 데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그러자 개정안을 발의했던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5년 이상이 국민적 법 감정이겠지만 음주운전 사고 유형이 천차만별이고 상해치사나 폭행치사 등과 형량을 비교할 필요가 있었다”며 “대신 엄한 처벌이 필요할 때 무기징역으로 상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원안보다 낮춰진 형량에 안타까워했다. 윤씨의 친구인 김민진씨는 통화에서 “무기징역 상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같은 3년의 하한선으로는 집행유예로 판결될 가능성이 커서 문제”라면서 “국회의 손을 떠났으니 실제 판결 시 처벌 강화를 할 수 있도록 법원 양형위원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1-29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