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나눠먹고 유치원 3법 처리 못한 여야

예산 나눠먹고 유치원 3법 처리 못한 여야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8-12-09 22:28
수정 2018-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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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조 5752억 내년 예산안 지각 가결
세비 올리고 지역구 예산 깜깜이 증액
한국당 반대, 유치원법 연내 개혁 불발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엿새나 넘기며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안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점을 남겼다. 그러면서도 청년 일자리 예산 등 필요한 예산은 깎고 자신들의 세비는 슬그머니 올리면서 지역구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리는 구태를 이어 갔다. 이 과정에서 학부모의 여망이 담긴 사립유치원 개혁 법안은 연내 처리가 불발됐다.

국회는 지난 8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9265억원 순감한 469조 5752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가결된 예산안에는 국회의원 세비를 전년보다 1.8% 인상하는 항목도 포함돼 있다. SOC 예산은 정부 원안보다 1조 2000억원이 더 늘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세종시와 관련해 국립세종수목원 조성 예산에 253억원이 증액됐다.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 예결위원장은 지역구인 강화도의 한겨레 얼 체험공원 예산 7억 8700만원을 챙겼다. 원내대표들이 참여한 소소위에서 어떻게 증액이 이뤄졌는지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회기 종료 직전 200건에 가까운 법안을 한꺼번에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하면서도 국민적 관심을 받던 사립유치원 비리 척결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정기국회 내 처리가 좌초됐다. 교육위원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회계 일원화,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 조항 마련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유치원법과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국회 정치개혁특위 활동기간 연장 등을 위해 오는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검토하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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