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내용과 아쉬운 점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도급 제한 및 하청의 재하청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다만 야당의 제동으로 지난달 정부가 발의한 전부 개정안보다는 처벌을 완화하고 책임 범위를 다소 줄여 일부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양벌규정도 정부안보다 완화됐다. 현행법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시 도급인에 대해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정부 개정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였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현행보다 강화됐지만 정부안보다는 낮췄다. 처벌이 과도하다는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8-12-28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