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범죄자 1대1 보호관찰 ‘조두순법’ 통과

아동 성범죄자 1대1 보호관찰 ‘조두순법’ 통과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9-03-28 23:28
수정 2019-03-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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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 해임건의안’ 본회의 보고

홍영표·나경원 탄력근로 등 처리 공감

아동에 대한 흉악한 성범죄로 징역 12년에 전자발찌 부착 7년형을 받은 조두순이 내년에 출소해도 1대1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아동·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 성폭력을 가한 성범죄자를 1대1로 전담 보호관찰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일명 ‘조두순법’(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36명 중 찬성 23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에 대한 1대1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것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 담겼던 전자발찌 부착 기간 연장은 법안심사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개정안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을 겨냥한 법이다.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조두순은 경찰 등의 1대1 전담 관찰을 받아야 한다.

국회는 이와 함께 금품 및 향응수수나 공금 횡령·유용 등으로 한정됐던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의 부과 사유를 넓히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구직 시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구직자의 외모, 출신지역, 혼인 여부 등을 기재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또 ‘규제샌드박스 5법’ 중 마지막 법안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들은 의사 일정을 협의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제 뜻이 잘못 전달돼서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회 대치 속에서도 원내대표 간 회동을 갖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관련 법안과 주휴수당 산입범위를 바꾸는 최저임금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해 나가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03-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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