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법제화 7부 능선 넘었다

‘민식이법’ 법제화 7부 능선 넘었다

신형철 기자
신형철 기자
입력 2019-11-28 01:12
수정 2019-11-2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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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통과… 홍익표 “내일 본회의 표결” 민식이 아빠 “끝까지 마음 놓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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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27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맨 왼쪽) 의원에게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27일 서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맨 왼쪽) 의원에게 스쿨존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등 관련 법안들의 신속한 처리를 호소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27일 통과했다. 29일 본회의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법안 12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민식이법은 지난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한 지 불과 8일 만에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자체장이 스쿨존에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식이법 가운데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민식이 아버지 김태양씨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법사위와 본회의 표결이 남았고 정기국회 기간은 얼마 안 되니 끝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29일 본회의에서 안정적으로 통과되려면 이날 법사위 심사까지 이뤄져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다만 행안위 민주당 간사 홍익표 의원은 “본회의 직전까지는 법사위를 통과할 것이고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위는 또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1-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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