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8일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부 내용도 의결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복지시설 등 어린이 안전시설을 이용하는 13세 미만 어린이가 질병·사고·재해로 위급한 상태가 되면 시설 관계자가 응급의료기관 이송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위반해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에 이르게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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