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국민 한정 않고 조성 범위 확대
기억인권재단→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의장실 “짐 많이 분담 땐 日수용 가능성”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만난 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방문한 프랑스-한국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을 접견하고 있다. 2019.11.27 [국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일 “기존의 ‘1+1+α’ 안이 다시 힘을 받는 상황인데, 여기서 α는 꼭 한일 국민의 성금으로 한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세계에 문을 열어 누구나 성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제동원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데 왜 한국 국민이 피해 배상 재원을 마련하느냐는 비판이 국내에서 나오고, 일본 측은 1965년 청구권 협정 때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이어서 한일 국민성금에 대해 양국이 모두 거부감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실은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을 지급하는 기관 이름도 ‘기억인권재단’에서 ‘기억화해미래재단’으로 수정했다. 과거사를 기억하는 동시에 미래지향적 관계로 나아간다는 의미를 넣어 세계시민의 공감대까지 확보하려는 의도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계시민성금이 현실화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 일본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오히려 짐을 나누는 주체가 많아지면 일본이 수용할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의장실은 약 1500명에게 2억원씩 지급할 경우 3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예상했지만, 아직 소송에 나서지 않은 피해자들을 감안하면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피해자 후손까지 고려하면 위로금 지급 대상이 20만명 이상일 수도 있다.
한편 ‘1+1+α’ 안으로 회귀하면서 일본 정부가 2016년 ‘화해치유재단’에 투입한 10억엔 중 잔액(약 60억원)을 기금에 포함하려던 계획은 사실상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는 이번 입법 과정에선 제외된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2019-12-02 8면